법원이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와 변호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의 염려”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과 관련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검찰이 가장 결정적인 구속의 근거로 삼았던 두 글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구속적부심 기각을 비판했다.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미디어스
진 교수는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미네르바는) 공익에 해를 끼칠 목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자기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올린 글”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정하는 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당연한 권리 행사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제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신동아에 그 사람(박씨)이 썼든 안 썼든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신동아는 신동아대로 있고, 미네르바가 올린 인터넷 글들은 글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동아 기고문 자체가 지금 미네르바가 쓴 글이 아니고 신동아에 쓴 미네르바가 지금 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동아 기고문 전체가 다 허위사실 아니냐”며 “허위사실 유포는 오프라인 매체가 더 공신력이 큰 건데,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 조항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 거래하는 전문가들이 달랑 블로거 글만 읽고 매입과 매수를 결정했다고 믿기도 황당하다”며 “당시에는 정부가 종가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이미 지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변철환 뉴라이트 대변인 “증거 인멸 가능성 있어 구속 타당”

▲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캡처.
반면, 변철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이 타당하다”며 “구속 적합성에 대해 너무 갑론을박하는 것은 내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네르바는 타인에게 자기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 본인에 대해 포장을 했다”며 “이후 정치권 인사들과 정부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스스로 정치화시켰고, 유명세를 탔다고 확인한 후 정부 문건을 가장해 정부와 국민을 곤란에 빠뜨리는 글들을 썼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네르바를 일부 언론에서 개인 블로거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 ‘아고리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며 “(포털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처벌 받고 이 포털들은 수천억씩 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포털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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