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황일송 기자가 해고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MB 정부 때 이뤄진 ‘무더기 해고’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다시 한 번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국민일보 황일송 기자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MB 정부 때였던 지난 2012년, 국민일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황일송 기자에게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다. 황일송 기자는 권고사직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해 8월 해고됐는데, 사측은 △인트라넷 게시판과 트위터 등에서 회사 비방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회사의 위법행위 조사 촉구 △인사고과의 외부 노출 등을 해고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5월 1심, 올해 8월 2심 모두 황일송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황일송 기자
황일송 기자는 29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나야 될 판결이 이제야 났다. 3년이 넘어서…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다. 너무 오래 전 이야기라 소감이 특별히 있지는 않지만 지긋지긋한 소송이 끝났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MB 정부에서 발생했던 해고 등 언론탄압 시도가 부당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징계가 나왔고 법원은 시간을 끌었다. (MB 정부는) 언론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언론장악을 막기 위해 (언론인들이) 파업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징계하는 쪽으로 몰아갔었다”면서 “열심히 싸웠지만 현 상황을 보면 아쉽게도 정부가 의도한 대로 언론 장악이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황일송 기자는 통화 당시 방송기자연합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2015년 11월)을 수상하러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탐사2팀 기자로 활동 중인 그는 지난달 30일 <국회 산자위원장,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 놓고 공기업에 책 불법 판매>(링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산자위 산하 공기업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하기 위해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후 가짜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 황일송 기자는 “국민일보였더라면 야당 의원 기사니까 나갈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외압이 들어올 경우 과연 보도가 온전히 나갈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황일송 기자는 국민일보로 돌아가지 않고 뉴스타파에 남을 계획이다. 황일송 기자는 “2심 판결 이후부터 향후 계획을 많이 생각했다. 원래대로라면 뉴스타파가 아니라 국민일보로 복직하는 게 맞지만 ‘평생 기자로 남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 주위에서 국민일보 기자가 더 낫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지만, 취재하면서 기자로 살아가기에는 뉴스타파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국민일보로 돌아가게 되면 광고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혼자 다시 또 싸워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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