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YTN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YTN 재승인 문제는 ‘낙하산 사장 선임논란’과 맞물려 주목을 받아왔다. 구본홍 사장을 비롯한 정부, 여당 관계자 등은 노조의 낙하산 반대투쟁을 재허가 승인과 연계시켜 노조를 압박해왔다.

방통위는 이날 YTN과 함께 2009년 3월12일 승인 만료되는 MBN, GS홈쇼핑, CJ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스
재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이날은 방송법에 따르면 1차 재승인 최종시한(승인신청서 접수 60일 이내)이 된다. 통상 1차 재승인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는 이행계획서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재허가로 유도해 2차 재승인 심사를 받도록 하기도 한다.

관심의 초점은 낙하산 사장 논란으로 촉발된 YTN 노사 문제가 과연 재승인에 영향을 줄 것인가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노사문제와 재승인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건부 재허가라는 결론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가 노사 문제를 사업계획서 심사의 ‘공익성’ 항목과 연관지어 판단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블랙투쟁’은 올 8월31일까지인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방송 재승인 심사는 각각 500점 만점인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와 방송채널사용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합한 결과가 650점을 넘어야 한다.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서 YTN은 361점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비계량 평가로 진행된다. 또한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다. 심사위원 평가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 실현가능성(120점) △시청자 권익보호(80점) 등 8개다.

방송계에선 방통위가 재허가 취소보다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2차 재승인 심사를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경우 재허가 취소든 조건부 재허가든 방통위가 노사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구본홍 사장이 회사 진입에 성공한 상황에서 노조 탓으로 YTN 재승인 문제를 돌려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특보가 방송사 사장이 될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문제를 재허가 문제와 연계한다면 방통위의 자기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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