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실에서 일부 피감기관에게 소속 비서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낸 것이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 진성호 의원실에서 일부 국감 피감기관에 팩스로 보낸 청첩장. <미디어오늘> 제공
<미디어오늘> 인터넷판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서울 중랑구을) 한나라당 의원실은 지난 19일 문방위 산하 일부 기관에 팩스로 ‘알림’이라는 문서를 보내, 오는 11월 예정된 모 비서의 결혼식 일시와 장소 약도 및 진 의원실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청첩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해당 기사는 “이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데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실이 피감기관에 공공연히 축의금을 요청한 셈이어서 윤리적 논란도 불러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진성호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기자들도 의원회관에 결혼이나 부고 등을 알려오면 챙겨준다”면서 “일부 피감기관에서 알려달라고 전화가 왔기에 설명이 복잡한 장소라 약도가 들어있는 팩스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감기간에 포커스를 맞춰 보지 말아 달라. 공문이 아니라 단순한 알림이다. 국감기간이라고 결혼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조직적이거나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인륜지대사라는 경사를 알리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 진 의원에게 보고할 정도의 사안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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