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권오훈, 이하 새 노조)가 회사의 반론문을 게재하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의 결정을 거부하고 소송에 들어간다.

앞서 KBS는 지난 10월 27일 발행된 새 노조 특보 154호 4면 <‘노조세습-사장연임’ 위한 위험한 밀거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지난 9일 양측은 조정 회의에 참석해 진술했고, 새 노조는 17일 언론중재위의 조정문을 받았다.

▲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특보 145호 캡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2중재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노사 양측이 이행할 3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새 노조에게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첫 번째로 발행하는 노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 △반론문 게재를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KBS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중재위는 KBS에게 새 노조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면 KBS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노조 및 노조 간부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언론중재위의 결정대로라면 새 노조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노사협의회 실무소위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참여하였고, 노사협의회에서 구조조정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으며, 사장이 KBS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조합 무력화와 KBS광고를 종편에 모두 넘기는 수신료 인상추진이라는 연임전략을 세운 사실이 없다”고 알려온 회사의 반론보도문을 노보 다음호에 실어야 한다. 하지만 새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사보 등 소명 기회 충분… 일반 언론 잣대 대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

새 노조 김성일 사무처장은 1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노보를 언론중재위 중재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회사는 따로 사보도 있는 만큼 소명의 기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대립관계에서 회사에 대한 공격과 주장을 할 수 있는 노조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마치 일간지나 방송 뉴스처럼 일반 언론에 대한 잣대를 대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일 사무처장은 “중재위는 (회사가 요구한) 정정보도문보다 한 단계 낮은 ‘반론보도문’을 실으라고 한 것이지만, ‘노보는 반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더구나 새 노조 노보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지난 올해 길환영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파업 당시의 노보에도 언론중재위 중재 신청을 했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졌고, 당시 새 노조가 이겼다. 김성일 사무처장은 “임금피크제 합의는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노사 의견이 갈리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의견을 고스란히 담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새 노조는 언론중재위 결정을 거부하고 오늘(18일) 중으로 이의신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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