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무늬만 ‘합의제 기구’일 뿐 사실상 최 위원장이 의제 설정을 독점하는 ‘독임기구’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국감자료가 나온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방통위는 위원들 간 합의제로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경향신문>은 15일 “행안부가 14일 ‘방통위는 방통위설치법상 상임위원 5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은 방통위원장에게 있지만, 실·국 조직은 방통위 소속이기 때문에 방통위원들 간에 합의·의결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 15일자 경향신문 23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의 의뢰를 받은 행안부가 “방통위는 법에 규정된 대로 방송·통신 관련 기금조성과 관리·운용, 방통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주요 사무에 대해 위원장 독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행안부는 “방통위 내의 감사팀과 대변인도 업무 편의상 방통위원장 직속으로 직제했을 뿐 소속은 방통위”라고 밝혀, 감사팀과 대변인이 위원장의 사적 업무에 동원돼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스
행안부는 또 방통위원장의 의제 설정 독주 논란에 대해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위원장은 외부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뿐 위원회를 통해 처리되는 안건에 대한 제안권은 상임위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방통위 국감에서는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6개월간 처리된 194개 안건 가운데 193개(99.5%)를 단독제안하고,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상임위원이 나머지 1건을 함께 제안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렬 방통위 홍보기획팀장은 “방통위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합의제로 운영 되고 있다”며 “194개 안건 가운데 193개를 위원장이 제안했다고 해서 ‘단독’이나 ‘독주’로 볼 순 없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 다른 의원들도 사전에 다 논의를 하고, 제안만 최시중 위원장이 한 형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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