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들이 꽃동네 관계자가 교황 방문을 반대하는 장애인들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단체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꽃동네 희망의 집 김 모 원장이 지난 6월 신입직원 교육에서 ‘꽃동네를 배신한 장애인들이 일당 4만원을 받고 교황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는 허위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당사자들의 정당한 자기결정권에 의한 활동에 대해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발언은 탈시설이나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정당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차별행위”라면서 “비장애인에게 그릇된 장애인식을 고착시키고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희망의 집 원장은 자신의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해 교육생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꽃동네 역시 본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 지난달 16일 충북 음성꽃동네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픈카를 타고 이동하면서 신자들의 환호에 화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모 원장의 발언 당시 주방조리원으로 일했던 제보자 박 모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꽃동네의 설립 배경과 과정 등과 관련된 교육을 하던 중 문제의 발언을 했다”며 “ 꽃동네의 실상을 알게돼 3개월 동안 겪은 일을 밝히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꽃동네 측은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꽃동네 희망의 집 김 모 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교황님 방한을 두고 꽃동네를 비하하는 말이 너무 과도해 속상하다는 말을 했고, 그 와중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장애인단체 활동에 참여하면 돈을 받기도 한다’는 얘기를 소개했던 것”이라며 “악의는 없었고, 장애인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른 꽃동네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제보자) 박씨는 꽃동네에 3개월 단기 취업했다 근무자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재취업 불가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며 “처분 사실에 불만을 품고 과장된 폭로를 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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