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의결도 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확정 발표했다 -

정부가 어제(17일)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 PROGRESS II)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권의 변함없는 수식어인 일자리 창출과 선진화로 변장시킨 문서에는 “규제를 합리화 하면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분야로 미디어(방송)를 겨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원회)가 개악을 시도하는 방송법 시행령 안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대기업, 신문, 외국인 등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안으로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제한 폐지 및 지상파 DMB에 대한 진출허용과 49%까지 소유지분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문 등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소유제한도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하고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도 49%까지 완화한다.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하게 케이블 SO의 규제도 풀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규제변화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11월 30일까지 개정하고, 12월 31일까지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던 방통위원회의 거짓말이 확실히 드러났다.

방통위원회는 지난 두 번의 공청회를 불법적으로 무리하게 밀어 붙이려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과 언론 시민단체의 항의로 공청회가 더는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 지난 9일 개최를 시도했던 공청회는 이미 대통령에게 시행령 개정을 보고하고 약속한 다음의 요식행위여서 공청회는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보장 받으려는 얕은 수작일 뿐이었다. 그러나 방통위원회는 기자브리핑을 자처해서 언론노조의 방해 때문에 더는 공청회를 열지 않을 것이며 언론노조를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미 결론을 내어 놓고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을 속여 오히려 고발대상이 된 방통위원회의 범죄행각이 오늘 완벽하게 드러났다. 불법으로 공청회와 대통령 보고를 바꿔치기하고 방통위원회 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 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방통위원회가 아무리 정당성을 변명해도 시행령 개정의 이유는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방통위원회는 대기업에 방송을 팔아넘기고 지배적 유료방송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언론노조는 국민들을 기망하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도발에 부역한 실무담당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강조하여 둔다.

2008년 9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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