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와 그간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왔던 박수경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26일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유대균씨와 박수경씨를 소환해 그간 이들의 도피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긴급체포 된 하모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대균씨와 박수경씨를 검거했다. 이날 유대균씨 검거는 유대균씨 측근의 여동생인 하모씨가 해당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도 전기료와 수도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에 의심을 품은 경찰이 전격적으로 검거작전을 벌이면서 이루어졌다.

경찰의 검거작전에서 유대균씨와 박수경씨는 문을 열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텼으나 경찰이 열쇠수리공과 소방당국까지 동원해 강제로 진입을 시도하자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 검거됐다.

▲ 5일 오후 경찰에 검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유대균, 박수경씨의 체포 직후 이들의 신병을 오후 9시 30분 검찰에 인계했으며 검찰은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2시까지 1차 조사를 마쳤다. 1차 조사에서 유대균씨는 측근을 통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믿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균씨와 함께 검거된 박수경씨는 태권도 공인 6단에 태권도협회 3급 상임심판 등을 맡는 등 촉망받는 무도인으로 활동해왔다. 박수경씨의 모친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 중 한 사람으로 언론에 널리 알려진 이른 바 ‘신엄마’이며 박수경씨는 모친의 부탁으로 유대균씨의 경호를 맡아 도주에 조력해왔다.

수사당국은 유대균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대균씨는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이며 계열사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의 대주주인데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 등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범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수사당국은 유대균씨를 유병언 전 회장이 저지른 각종 횡령 및 배임, 탈세 등의 공범으로 보고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횡령 218억원, 배임 1071억원, 탈세 101억원 등 총 1309억원의 범죄 액수를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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