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12일 정 전 사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머물고 있던 정 사장을 체포했다.

정 사장은 검찰청사에 구금돼 보도진에게 “1978년 긴급조치로 구속이 됐는데 30년 만에 다시 검찰에 오게 됐다. 나에게는 검찰에 오지 않을 힘이 없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 정연주 전 KBS 사장.
정 사장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검찰의 부당한 조사에 응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검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배임액 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 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사장 쪽은 “조정권고를 통해 법인세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음으로써 세금분쟁을 해결하려는 KBS의 방침이 옳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들어 배임 의혹을 반박하고 있는 데다, 최근 감사원이 KBS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배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법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 사장 변호인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사장에게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도주우려ㆍ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정 사장에 대한 체포는 ‘수사의 목적’이 아닌 ‘압박의 목적’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목적을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이 관계자 조사를 모두 끝낸 상황에서 정 전 사장의 진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 전 사장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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