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공공정, 객관성 위반에 따른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4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1심 재판부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제5행정부, 법관 조용구·김동완·문성관)은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내린 법적 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사진=CBS)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변상욱 CBS 콘텐츠 본부장은 “방통위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비합리적인 위원회 인적구성의 문제에 더해, 사실상 '행정기구' 성격이 강한 방통심의위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방송의 콘텐츠를 심의, 제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법원 심리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주의 처분을 내린 방통위의 제재가 잘못됐음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입증하겠다”며 “다양한 정치, 사회적인 견해가 자유롭게 소통되는 게 방송 공정성의 목표인 만큼, 방통심의위의 존재가치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훈, 선대인 교수는 지난해 1월 5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게 정부방침인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축산정책, FTA 추진, 간접세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CBS는 재심을 요청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주의’ 조치를 확정했으며, CBS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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