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수령 금액이 대폭 증액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달라진 근로장려세제의 내용을 설명했다.

대표적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2016년 50세 이상, 2017년 이후 40세 이상으로 중·장년층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도 현행 재산기준 1억원 이하에서 1억 4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소득기준(자녀 1~2인)은 1,700~2,100만원 이었던 것이 2,100만원~2,500만원으로, 주택가액요건은 현행 6천만원 미만의 기준 자체가 삭제된다. 또, 근로장려금 수령 금액도 자녀 1~2인 기준 현행 140만원~170만원에서 170만원~21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가족 가구 지원 확대 △맞벌이가구 추가 지원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원 △2015년부터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포함 등의 내용이 달라진 세제개편안에 의해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 웃고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뉴스1)

예를 들어 갓 결혼한 A(30세)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인 2013년에 임시직 일자리를 얻어 월 100만원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면 현행 세제에서는 무자녀 가구로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개정된 근로장려세제에서는 연 1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만약 A의 부인 B가 몇 달간 집 근처에서 부업을 해 연간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번다면 현행 세제에서는 역시 무자녀 가구로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게 전부지만 개정된 근로장려세제에서는 맞벌이가구로 분류돼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A와 B가 자녀C를 2014년에 낳게 된다면 현행 세제에서는 자녀 1인 가구로 분류돼 1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개정된 세제에서는 맞벌이가구로 분류돼 수령할 수 있는 210만원 외에도 자녀장려세제 50만원을 더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만일 A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해 연봉 3천만원을 받게 되면 현행 세제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개정안에서는 자녀장려금 43만원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는 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 가구로, 지원규모는 2012년 6천 억 원에서 2017년 2조 5천 억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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