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금태섭 변호사가 국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여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여적죄를 적용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변호사는 9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라며 “법 이론상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 우리 현행법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지 논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현행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법 적용 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태섭,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정치적 책임 져야”

▲ 금태섭 변호사. (뉴스1)
금태섭 변호사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지금 시점에서 적용될 죄명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석기 의원 사건은 아직 국정원에서 수사 중인데 죄명을 정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이 하는 일”이라며 “아직 사건이 검찰에 보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죄명을 적용하는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석기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금태섭 변호사는 “과거 자백을 강요하는 관행 속에서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처벌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지금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그런 법적인 책임 보다는 정치적인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해서 당선된 정치인으로서 이석기 의원은 이번일의 진상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며 “통진당에서 주장하는 녹취록 날조 문제나 증거능력 문제는 법정에 선 변호인이라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으로서는 안 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므로 여적죄 적용 쉽지 않다”

민주당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여적죄 적용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은 “6·25 이후 이 죄명이 적용된 사례가 아마 없을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과연 거쳤는지 상당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이 되지 않고 반국가단체일 뿐”이라며 “(북한은) 여적죄의 적국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간첩죄의 사례에서 북한을 적국에 준하는 단체로 보는 사례가 있었지만 간첩죄는 그 사안의 성격상 구체적 행위, 실행범”이라면서 “여적 죄가 갖는 구성요건의 특성상 법정형에 사형만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라는 관점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 박범계 의원. (뉴스1)

새누리당이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의 결과를 보고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진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 상의 발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사법국가, 적법 절차를 추구하는 국가인 이상은 절차적 정의는 지켜가면서 심사든 수사든 재판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소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어서 소위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파악이 끝나고 사건의 윤곽이 밝혀져야지 (제명)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논의에 대해서도 박범계 의원은 “정당해산이 가능하려면 정당의 강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정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 및 역할이 있다는 것, 두 가지가 입증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RO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진보당의 주요 당원들이었다는 것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되고 상당한 정도의 유죄 가능성이 드러나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국회 윤리특위의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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