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의 법률적 검토를 위해 법무부 차관 직속으로 TF를 구성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민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 등이 제출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국가송무과를 통해 검토해왔다. 국민행동본부 등은 청원서에서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주권주의 등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부정해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주활 탈북자동지회 회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이 5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민원실에서 통합진보당 해체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헌법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내부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이 진행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제소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되고 선관위는 정당 등록 말소의 실무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정당 등록이 말소되면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당의 이름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통합진보당 “국정원, 검찰, 경찰, 새누리당이 한통속으로 우리를 말살”
새누리당 “이석기 의원직 상실하면 간첩 교육 받은 사람이 승계, 통진당 해산해야”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조작이며 모략임을 밝히겠다며 모든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통합진보당 측은 “미리 짜놓은 것처럼 '내란죄', '체포동의안', '구인영장'에 이어 국회 윤리특위 자격심사안 논의,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 검토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국정원과 검찰,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이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불법부정선거 의혹의 몸통 새누리당 해체야말로 정치개혁의 첫걸음임을 분명히 못박아둔다”며 “진보정치를 위축시키고 진보당을 협박하여 끝내 말살하고자 했던 것이 이번 사태의 목적이었다면 이미 그 목적은 철저히 파탄났음을 국정원과 청와대에 똑똑히 일러둔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사법당국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처럼 연출하는 이석기 의원은 이석기 배우 같은 생각이 들었다”면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요구해달라고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석기 의원이 제명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비례대표 다음 순위인 강종원씨가 승계를 하게 된다”면서 “강종원씨는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을 보름 이상 받은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2004년도부터 많은 시민단체들이 통진당이 헌법 8조에 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무부한테 법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왔는데 법무부는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는 통진당이 위헌 정당, 해산 정당 요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법적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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