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국내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성도 일본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한 상황에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제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능 오염 위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행복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강동원, 김현미, 남인순, 박민수, 박원석, 박홍근, 서기호, 심상정, 우윤근, 이언주, 이원욱, 이인영, 이학영, 정진후, 조경태, 최민희, 최재천, 홍의락, 홍종학 공동발의)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방사능 방재 대처가 실패하여 인근 지역은 물론, 해양 유출이 가속되면서 대기 중의 방사능 오염 확산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오염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기준치 이하 안전’ 운운하며 수입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방사능으로부터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면서 “10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의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태평양 방사능 오염 현황 국제 공동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제안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와 6일 당·정 협의를 거쳐 향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특별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과 정승 식약처장이 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온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뉴스1)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까나리, 대구, 산천어 등 49종)을 비롯해 이바라기현(민어, 뱀장어 등 10종)과 미야기현(농어, 대구 등 9종), 군마현(산천어 등 2종), 이와테현(농어, 대구 등 9종), 도치기현(황어 등 3종), 치바현(붕어, 잉어 등 2종), 아오모리현(대구 1종) 등 모든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민주당, “후쿠시마 수산물 검사 기준 강화 근거 밝혀야”
새누리당, “일본, 방사능 문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해서는 안돼”

정부의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할 때까지, 국회가 나서서 촉구할 때까지 여론전만 펼치며 국민의 안전을 나 몰라라 한 것에 대해 정부는 분명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수산물 검사 기준 수치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며 “370Bq/kg의 기준이 안전했다면 왜 갑자기 강화했는지, 100Bq/kg로 결정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올림픽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방사능문제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 듯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상황 등에 대비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주변국가 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원전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주변국가와 전세계 국가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한술 더 떠서 최근 일본정부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원전오염수를 희석해 바다에 버리자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발언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우리당은 일본의 방사능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식탁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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