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규제 회피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 인수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은 물론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논의 흐름과도 동떨어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핵심공약이자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제도 개혁안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재벌에게 ‘이렇게 하면 걸리지 않고 일감몰아주기를 할 수 있다’는 안내서와 같다”며 “특히 올해 정무위 논의 방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많이 나온 것은 재벌의 대 정치권 로비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9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2인 으로 통과됐다 (뉴스1)

경쟁제한 여부 공정위가 입증해야하는 재벌 ‘일감몰아주기’

참여연대는 “인수위 국정과제와 공정위 업무보고를 통해서 거듭 확인된 정부의 입장은 신설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을 경쟁제한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공정거래법 제3장에 신설하는 것이었다”며 “이 조항이 갑자기 5장에 편입된 것부터 재벌의 대국회 로비의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에 경쟁제한성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공정거래법 “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 억제”에 포함돼야 규제의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벌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조항을 “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적시해 경쟁제한성요건의 적용을 받을 경우, 경쟁제한의 여부를 공정거래위가 증명해야 관련 제재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23조 2항을 신설, 경쟁제한성 요건 적용을 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5장(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요건 적용을 확고하게 판례로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이 공정거래법 제3장에 신설하는 것과 동일한 규제 효과를 예상하였다면 굳이 제5장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벌 친족으로 제한한 범위, 실효성 떨어뜨리는 ‘규제 구멍’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규제 범위의 제한과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각종 구멍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한다’고 규정해 특수관계인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계열사를 통한 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특수관계인을 통한 재벌 총수들의 일감 몰아주기의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개정안은 총수일가(특수관계인)가 직접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로 규제 범위를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분 보유 비율 미만이면 규제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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