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법원 판결 이후 추징시효가 만료될 때마다 논란이 되어 온 1672억에 이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민주당이 추징시효 연장과 추징금 강제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최재성 의원은 몰수추징시효 연장, 추징금 미납시 강제노역, 전·현직 국무위원들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취득한 재산 형성과정 미입증 시 80% 추징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헌법적 원칙에 맞는 방식이어야”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법재산을 철저히 추적해서 추징해야지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또 법치국가가 확립된다는 점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수단에 있어서 그 수단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과 부합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춰서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선동 의원은 “형이 확정된 지가 16년, 17년이 지났고 그동안 3번의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치 여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것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 및 원내부대표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선동 의원은 민주당 측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법안의 내용에 대해 우선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 연장하는 부분, 이 부분은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벌금형의 시효도 연장하는 문제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권선동 의원은 “추징금 미납했을 때 강제노역에 처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 이중처벌 문제가 있다”라며 “헌법상의 대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법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돈을 못 낸다고 해서 강제노역에 처한다고 한다는 것은 문명사회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제도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권선동 의원은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아들한테 넘어갔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의 재산을 무조건 이렇게 박탈한다 하는 것은 그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전두환씨와 검찰이 추징금 환수와 납부를 해태해온 것”

하지만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씨와 검찰이) 현행법을 악용해서 추징금 일부를 2007년도 같은 경우 4만 7천 원을, 또 10년도에는 전두환씨가 스스로 강연료라고 300만 원을 내면서 3년씩 연장을 해왔다”면서 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 최재성 민주당 의원. (뉴스1)
추징시효 연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부분만 분리해서 입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추징시효 연장만 법률을 개정안을 내서 그것만 합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검찰이 1원이라도 추징을 하거나 전두환씨가 1원이라도 내면 그건 또 3년 동안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이나 관련당국의 직무사항에 어떤 여유 공간만 주는 거고 그래서 해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추징금 미납시 강제노역형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최재성 의원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안이 아니라 도덕성과 더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최고위 공직자인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에게 특정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과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최재성 의원은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과거에 검찰수사를 통해서도 2004년도에 73억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안 했다”면서 “전두환씨의 호화생활이라든가 손녀에게 현금을 준 거라든가 또 친인척이나 자녀들의 어떤 근거 없는 재산형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납부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족의 재산으로 환수금을 받는 것이 연좌제라는 주장에 대해서 최재성 의원은 “(개정안의 내용은) 범인이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 할 경우에 그것도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전두환씨 아들이나 친인척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불법적으로 전두환씨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면 그것은 추징할 수 있다는 거지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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