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경인TV가 OBS 사옥 주위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아래 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의 기자회견과 집회·시위 봉쇄를 골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해 논란을 낳고 있다.

▲ 경기도 부천시 OBS 사옥 - OBS 제공

OBS경인TV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은 지난 13일 OBS 건물 부지 반경 200m이내에서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과 최정기 조직쟁의부장, 언론노조(아래 언론노조 외 2인)가 △OBS의 허락을 받지 않고 회사 건물 부지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피켓 또는 현수막을 들고, 마이크 또는 확성기를 사용해 시위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천지법에 신청했다.

이 밖에도 OBS 측은 언론노조가 제3자를 통해서 무단출입, 집회나 기자 회견을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언론노조 외 2인이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천만 원씩 OBS에 지급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무법인 충정은 "언론노조 측은 OBS 직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차원을 넘어서 OBS 사장 및 경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문제로 확대시켰다"며 "또, 기자회견 등의 방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OBS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업무를 방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인 사장의 경영방침에 대한 비난, 편집국장 등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OBS에 대한 사회적 평가, 공신력 등이 저하돼 광고수익 등이 크게 감소하고 결국 파산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3월 언론노조가 신청했던 '조합활동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맞대응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가 파업을 끝내고 복귀했던 3월 21일, OBS는 강성남 위원장과 최정기 조직쟁의부장의 OBS 출입을 막았다. 외부인에 대해 '출입할 수 없다'는 방침이 내렸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OBS 전 시청자위원, 기자들도 출입할 수 없었다.

최정기 언론노조 조직쟁의부장은 14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파업 이전에는 교섭위원으로서 당시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과 자유롭게 출입했다"며 "파업 중에도 OBS 사옥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OBS의 방침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조직쟁의부장은 OBS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거리 제한 운운하며 집회를 막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중동 사옥이나 김재철 사장 때 MBC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할 때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 OBS 경영진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자질을 따져 묻는 것도 무의미한 것 같다"고 밝혔다.

OBS 측의 가처분 신청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진구 노무사는 16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이 보장하는 조합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이라며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즉,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 노무사는 "OBS 측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가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언론노조의 행위가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용자의 본질적 영역을 훼손하는 등 특정한 우려를 낳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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