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0시경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주진우 시사IN기자(가운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꼼수'의 멤버 김용민(왼쪽), 정봉주와 함께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주진우 기자는 지난 대선기간에 <시사IN>과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에 동생 박지만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이를 문제 삼아 지난 10일 주진우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무리한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재열 <시사IN> 기자는 15일 구속 영장 기각 직후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주진우 기자가 참여정부 때는 노건평 씨의 기사를 썼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상득 씨의 고발 기사를 썼었다"며 "두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구속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번 사전 구속 영장 청구는 모든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기자는 "주 기자에게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말하는 부장검사에게 묻고 싶다"며 "본인이야말로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몰아간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 만약 주 기자가 구속이 됐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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