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페스티벌 ‘불온한 예술들’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9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30분 간 플래시몹을 벌인 가운데, 행사 참가자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다.ⓒ미디어스

지난 2010년 청년유니온의 명동 플래시몹이 불법 집회라는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이들이 모여 광화문 광장을 ‘놀이터’로 만들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비록 행위예술의 한 형태인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내용과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다”며 청년유니온 김영경 전 위원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페스티벌 ‘불온한 예술들’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9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30분 간 플래시몹을 통해 “예술과 정치를 갈라놓으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고흐의 얼굴이 그려진 가면을 쓴 참가자들이 악수하며 예술과 정치의 화해를 암시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약 15분 간 제기차기, 가위바위보, 딱지치기, 줄넘기 등의 '놀이' 퍼포먼스를 벌였다.

▲ 광화문 광장 관리자가 플래시몹 퍼포먼스 참가자들을 제지하고 있다.ⓒ미디어스

행사 도중 광화문광장 관리자가 “분수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시의 허락을 받고 오라”며 “광장은 놀라고 있는 게 아니고 놀이공원은 따로 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참가자들을 제지하고 나섰지만 큰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행사 진행을 맡은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는 “정치와 예술을 분리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집회 신고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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