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청년유니온의 명동 플래시몹이 불법 집회라는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이들이 모여 광화문 광장을 ‘놀이터’로 만들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비록 행위예술의 한 형태인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내용과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다”며 청년유니온 김영경 전 위원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페스티벌 ‘불온한 예술들’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9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30분 간 플래시몹을 통해 “예술과 정치를 갈라놓으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고흐의 얼굴이 그려진 가면을 쓴 참가자들이 악수하며 예술과 정치의 화해를 암시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약 15분 간 제기차기, 가위바위보, 딱지치기, 줄넘기 등의 '놀이' 퍼포먼스를 벌였다.
행사 도중 광화문광장 관리자가 “분수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시의 허락을 받고 오라”며 “광장은 놀라고 있는 게 아니고 놀이공원은 따로 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참가자들을 제지하고 나섰지만 큰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행사 진행을 맡은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는 “정치와 예술을 분리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집회 신고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