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직 신설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조직을 장관급인 위원장이 직접 관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업무협의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민의 의원은 “최근 미래부가 신설되면서 미래부와 업무가 중복되는 등 혼란이 있다”며 “방통위-미래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 실무총괄을 책임질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민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는 강동원, 김성곤, 배기운, 박민수, 유성엽, 윤관석, 전순옥, 전해철, 정청래,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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