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대표가 "허위 기사로 명예와 정치활동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월간조선 10월호의 발행, 판매 및 배포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문씨는 "월간조선이 쓴 '추적, 문국현의 대선출마 선언과 스톡옵션' 기사로 인해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정치활동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월간조선은 10월호 기사에서 문씨가 60억원대 스톡옵션 행사를(8월20일 이후) 위해 8월21일 회사를 사직하고 8월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대선 출마 시점을 늦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유한킴벌리 대표 및 킴벌리클라크 북아시아 총괄사장 당시 받은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은 행사 권리 발생 시점부터 10년 내에, 퇴임 후 5년 내에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하다"며 "스톡옵션 행사 시기가 8월 20일이고 이를 위해 출마를 늦췄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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