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뉴스1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 “북한과 종북 세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며 각종 해명 자료를 제시하는 가운데,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2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세력이 있었다면 국정원이 이를 수사한 다음 처벌하면 된다”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이나 제주민군복합항에 대한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지적했다. “국내정치적 논란에 개입한 것으로서 국정원의 권한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월권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이 해명한 자료를 봐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국민의 심리를 조작하려 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종북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라 결과적으로 아주 폭넓은 범위에서 정부 비판 세력의 입을 틀어막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 비판 세력을 전부 차단해버리면 사실상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종북 단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기사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국정원이 내놓은 기사를 보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부패가 난무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합 등 부정부패, 환경오염이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이 가장 크고 강력한 종북 세력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정원장에 의해 ‘종북 단체’로 지목된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이 조직이 국정원장이 주장하는 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즉 종북 세력이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내부의 적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현재까지 합법 노조로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앞에서는 합법노조로 대우해주고 뒤에서는 종북이고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다면 합법적이거나 공개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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