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트위터에 게재한 글로 인해 검찰과 경찰의 출두 요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18일에는 안도현 시인이 각각 동작경찰서와 검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조광수·안도현, 검·경 출두 요구 받아

▲ 지난 17일에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18일에는 안도현 시인이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에 게재한 글로 인해 각각 동작경찰서와 검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조광수 감독은 지난 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kimjhogwangsoo)을 통해 “지난 대선 당일에 ‘새누리당이 출구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글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에서 저를 고발했다고 동작경찰서로 출두하라네요”라고 전했다.

안도현 씨 또한 지난 18일 트위터(@ahndh61)에 “작년 12월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검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안중근 의사 유묵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사실 관계를 따져 물은 일이 선거법 위반이란다”라는 글을 올렸다.

안 씨는 이어 “박근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라는데, 이제 정치 쪽에 고개 돌리지 않으려 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안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 직을 맡은 바 있다.

"선거법, 표현의 자유 보장해 공정 선거 실현해야"

진보넷 관계자는 19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거법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선거법이 개정되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문을 읽어 보면 누구나 ‘선거법이 인터넷 상의 유권자 의견 개진과 후보자 검증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기간 SNS상에 게재한 글 때문에 대규모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속의 칼날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다른 선거법상의 조항으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헌 결정과 자유로운 인터넷 선거 운동의 보장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 또한 이날 ‘안도현 시인 검찰 소환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SNS상에 올린 트윗 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SNS는 시민들에게 자연스런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언론학자들도 ‘트위터 글쓰기나 리트윗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 MB 정부에 이어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마저 시민의 소통공간인 SNS를 탄압하며 시민들을 억압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부가 시민들의 생각까지 검열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사라져야 한다”며 “정부는 SNS 등 소통공간에서 시민들의 자율정화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전성을 신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