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매체, 다채널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는 상업적 표현물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관리를 핵심으로 하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의 행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지난 12일 발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제고시키는 공론장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공적 기구가 나서 개인 표현 자유 제한하는 것, 부당한 결정"

미디어행동은 최근 방통심의위가 다음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게시글에 대해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인터넷을 통해 개개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표현 자유를 공적 기구가 직접 나서 제한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를 받은 '아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터넷은 전파력과 쌍방향성이 강조돼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도입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용자 개개인의 표현이 심의와 규제대상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미디어행동은 구체적인 예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 3호를 언급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상의 표현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이를 형사 처벌하는 등의 강제 수단을 통해 규율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행동은 이에 대해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정보 또는 표현의 위법성은 명백한 위법 사실을 중심으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인터넷 내용규제 원칙의 제정립을 촉구했다.

"방만한 등급부여, 등급제가 가지는 정보 속성 유명무실하게 해"

이들은 의견서에서 방송심의가 갖는 한계점도 지적했다.

많은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임의규제'로 이해해 방만한 등급 부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 등급제가 가지는 정보 속성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행동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심의시스템을 유지하되,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시스템의 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방송물도 영상물이나 게임물처럼 일관성 있는 등급부여가 현실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디어행동은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정책을 결정하면서 내부와 외부의 참여를 균형있게 고려해 정치적 압력이나 요구로부터 독립적, 사회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면서 "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시민사회 요구를 반영하는 민간독립기구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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