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입장발표를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노 공동대표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뉴스1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지난 14일 대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005년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검사’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2005년 검찰에서 삼성 X파일 특별수사팀을 지휘한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황교안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노회찬 대표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회찬 대표는 1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가장 크게 요청받고 있는 게 검찰개혁이며, 과거 공안사건 위주의 억압기구로서의 검찰이 국민들을 위한 준 사법기관으로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바란다”며 “낡은 가치관과 철학을 대변하는 분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노 대표는 “대법원은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기자들이 알아서 거른다고 하지만, 제가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에 담아 배포했을 때 기자들은 거르지 않았다”며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 보도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리거나 기자들에게 배포하거나 결과적으로 효과는 똑같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대법원 또한 자신들의 보도 자료를 기자들에게만 배포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동시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린다”며 “그런 점을 보면 (인터넷 게재와 보도자료 배포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보호하고 하나는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또한 “불법 도청된 내용은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게 통신비밀보호법의 기본취지인데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은 도청된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다”며 “이니셜로 나온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추론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 대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처벌을 해야 한다”며 “도청된 내용에 없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도청된 내용을 공개했다며 처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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