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정책발표 전후로 케이블TV는 방송회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당시 케이블TV가 내세운 주장은 “위성방송이 지상파를 재송신하게 되면, 위성방송의 저가 덤핑 공세로 유료방송시장이 붕괴할 것이다”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금, 케이블TV는 시위 대상만을 바꾼 채, 동일한 행태와 주장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TV는 정통부 건물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 정책이 유료방송시장 붕괴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TV SO는 왜 위성방송 관련 정책 때마다 유료방송시장 붕괴를 주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케이블TV SO가 그만큼 현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진 사업자라는 것, 즉 케이블TV의 시장독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케이블TV SO의 가구 점유율은 전체 80%에 육박하고 있다. 과연 시장지배적 사업자, 케이블TV SO가 시장질서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그간 방송과 인터넷 번들상품을 통해 저가 덤핑을 고착시켜 PP산업을 피폐화시킨 주범은 다름 아닌 케이블TV SO다. 그 뿐인가? 입주자의 매체선택권 제한과 공동수신설비 독점을 통해 세를 불려온 자 또한 케이블TV다.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중 원하는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진입에 있어 매체별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자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케이블TV의 실력행사는 시청자 권리와 공정경쟁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사업자 이기주의, SO의 독식을 향한 탐욕 그 자체다.

방송사업자 앞에는 늘 ‘공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닌다. 이는 형식적 수식어가 아니다. 이는 방송법제1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발전’ 등을 의미한다. 케이블TV SO는 현 시점에서 시청자 권리와 공정경쟁 관점에서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 공동수신설비는 입주자의 재산이지 사업자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수신설비(MATV) 정책방안은 위성방송 이외에도 디지털지상파, FM라디오 수신 기술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령인 TV공시청규칙은 소관 부처의 10년간 미개정으로 아날로그 기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전환 정책, 디지털 무료방송 직접 수신율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규칙 개정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관 부처 또한 사업 이기주의로 점철된 케이블TV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은 시청자 복지는 도외시한 케이블TV SO의 탐욕과 거액의 광고 살포에 무게를 실을 것인지 아니면 시청자들의 매체 선택권 확대에 비중을 둘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2007년 10월 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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