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임 혐의 등 김재철 MBC 사장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6일 MBC노조(위원장 정영하)는 김재철 사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자리에서 MBC노조는 "노동조합의 확인 결과 김 사장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 목적을 위해 쓴 사실이 계속 드러났다"며 "김 사장은 지난 2010년 취임 이후 2년 동안 법인카드로 무려 6억9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 3일 MBC 신년하례식에서 참여한 김재철 MBC 사장 - MBC 특보 화면 캡처

MBC노조는 같은 해 4월 24일에 김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했으며 5월 29일에는 김 사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김재철 사장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BC노조는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서 귀하(김재철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송치하였으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혐의없음)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은 14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연결에서 "배임 건은 정치와 무관한 사건"이라며 "10개월 동안 묵혀 놨다가 대선이 끝나자 세 개의 고소를 한꺼번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

정 위원장은 "이미 김재철 사장 배임과 관련해서는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팩트로써 '확인'된 사안"이라며 "취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김재철 사장을 법적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위원장은 "정의에 의해서 판단해야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경찰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은 공분할 것이며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경찰은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도 "MB가 측근을 사면을 해준다는 얘기처럼, 동일한 맥락에서 김재철 의혹을 털어주려고 한 조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분명 경찰도 법인 카드 내역 등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철 사장의 배임·횡령 의혹 무혐의 처리에 대해 트위터 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공영방송 사장이 회사공금으로 휴일에 호텔다니고 마시지 받고 명품백 사고 일본온천에 단둘이 다니는 특수관계자에게 회사 일감 수십억 몰아줘도 합법이라는 말인가" "김재철의 MBC는 너무나도 노골적인 박근혜 충견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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