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보도에서 ‘오차범위 내 우열’ 표기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선거기사심의위가 제재한 언론 보도의 40%는 여론조사 관련 보도다. 

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는 현재까지(20일 기준) 총 49건의 선거 보도를 제재했다. 언론중재위가 선거기사심의위를 설치·운영한다.

22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사진=언론중재위원회)
22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가 제재 한 보도 중 20건(40.8%)이 여론조사 관련 보도다. 일반 선거기사(13건)와 인터뷰 및 인용기사(12건)가 뒤를 이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보도에 대한 제재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총 10건)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보도 규정 위반 대표 사례는 제목·부제목·본문 등에서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서’, ‘오차범위 내 1위’ 등의 표현으로 특정 후보의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다. 선거기사심의위는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언론 보도를 제재한다.

5개 언론단체(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 제정한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선거일(4월 10일) 6일 전인 4월 4일부터 금지된다. 4월 4일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 가능하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여론조사 보도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언론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남은 운영기간 동안 여론조사 보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는 5월 10일까지 운영되며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자체적으로 심의한다. 또 선거기사심의위는 후보자가 직접 심의를 요구한 시정요구 안건,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 회부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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