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비정규직 투쟁을 방해하는 정규직 노조와 간부들을 징계하고 '모두의 노조'가 되어야 한다는 연서명에 노동자·시민 4백여 명이 참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향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명희 언론노조 출판노동조합협의회 의장(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장)은 최근 <방송 비정규직 투쟁은 정당하다! 언론노조는 방송 정규직 노조/간부의 반노동적 행위를 징계하라!> 연서명을 받았으며 20일 자정까지 노동자·시민 472명이 참여했다.

안명희 언론노조 출판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이 게재한 연서명 갈무리. 지난 20일까지 472명의 노동자·시민이 참여했다
안명희 언론노조 출판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이 게재한 연서명 갈무리. 지난 20일까지 472명의 노동자·시민이 참여했다

해당 연서명은 ▲언론노조 산하 방송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노조·간부의 혐오와 방해가 도를 넘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언론노조 차원의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연서명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안 의장은 "많은 방송 정규직 노동조합은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지 않는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가 개별로 소송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회사와 지난한 싸움을 거쳐 비로소 정규직이 되었을 때에야 마지못해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뿐"이라며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 비정규직 투쟁 보도를 볼 수 없는 건, 언론노조 내 비정규직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노조 가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의장은 "A지부는 고 이재학 피디가 생전 회사와 소송하던 중 A지부를 찾아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며 "B지부 간부는 방송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지역 인사를 만나 비정규직 당사자를 비방하고, 방송 비정규직 노동인권단체인 엔딩크레딧을 음해했으며, 비정규직 당사자에게는 이재학 피디 유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언론노조지부가 미디어오늘 상대 '손배' 청구)

전국언론노동조합 12대 집행부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12대 집행부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안 의장은 "그런데도 언론노조는 그저 ‘팩트체크’만 할 뿐이다. 사실 확인의 문제, 시시비비만 가리면 되는 문제로 보는 것인가"라며 "내부의 갈등과 반발에 맞닥뜨리더라도 언론노조는 민주노조로서 조직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모두의 언론노조’를 위해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는 언론노조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21일 열린 언론노조 정기대의원회에 해당 연서명이 공유됐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조가입 거부나 반노동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필요하다면 규약 개정을 해야 한다 ▲문제적 정규직 노조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언론노조에서 도려내야 한다 등의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노조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며 3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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