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 한 해 인스타그램·네이버·유튜브 등 SNS 뒷광고가 약 2만 6000건 적발됐다. 소비자가 광고 표시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별도의 란에 위치시키는 등의 행위가 나타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가 발표한 '2023년도(3월~12월)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결과'에 따르면, 법 위반이 의심되는 뒷광고 게시물로 2만 5966건이 적발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뒷광고 절반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1만 3767건)이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블로그(1만 1711건), 유튜브('쇼츠' 포함·343건), 기타(145건) 순이다. 자진시정이 완료된 뒷광고 건 수는 총 2만 9792건이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나 표현방식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유형이 많았다. 인스타그램·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첫 화면이 아니라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댓글란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게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간편복, 음식서비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법 위반 의심 게시물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SNS 뒷광고 자진시정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SNS 뒷광고 자진시정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게시물의 비율은 2021년 35.3%에서 지난해 9.4%로 나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공정위는 "뒷광고 모니터링과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라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향후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품·서비스군과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가 광고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클린 콘텐츠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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