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취재 기자를 집회 현장에서 끌어내는 폭력을 행사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이 표현·언론의 자유로 향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69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자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 기조를 줄곧 유지하면서 발생했다고 본다”며 “공권력도 아닌 교통공사가 사적 폭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사하는 데에까지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1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등이 최근 전장연 지하철 선전전 중 경찰, 서울교통공사의 취재 기자 강제 퇴거 조치와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등이 최근 전장연 지하철 선전전 중 경찰, 서울교통공사의 취재 기자 강제 퇴거 조치와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교통공사 직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및 복직 투쟁’ 기자회견을 취재하려는 레디앙·비마이너 기자를 물리력을 동원해 현장에서 끌어냈다. 기자회견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린 예정이었으나 교통공사와 경찰의 퇴거 조치로 무산됐다. 

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기자라는 신분 확인에도 “이게 무슨 기자, 끌어내”라는 발언을 하며 기자를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교통공사 보안직원들은 기자의 신체를 잡아 강제로 현장에서 끌어냈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거나 격리 조치에 합세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3주기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언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그치지 않고 장애인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강자의 목소리만 남고, 사회적 소수자처럼 힘없는 집단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와 불평등, 차별과 혐오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주목할 점은 교통공사와 경찰의 언론사 기자에 대한 폭력이 선별적이며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라며 “교통공사는 레디앙이나 비마이너처럼 인터넷 매체이거나 경향신문처럼 정부에 우호적인 매체가 아니면, 지체없이 취재방해를 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작년 5월부터 본격화된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이 언론사 기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음을 고려할 때, 경찰이 집회시위의 보장으로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언론의 자유 보장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면서 "언론의 자유 탄압을 비롯한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도 할 것이며, 국제인권기구 등에도 알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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