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쿠팡 노조 술판' 오보를 낸 한국경제·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언론사는 해당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오보로 판명났으나 정정보도문 게재를 거부해왔다. 

경향신문·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가 한경닷컴·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26일 선고했다. 

한국경제 2022년 6월 
한국경제 2022년 6월 30일 기사 갈무리

재판부는 한경닷컴에 공공운수노조에 500만 원,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에 10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조선일보는 공공운수노조에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경제와 조선일보는 지난 2022년 6월 쿠팡 노조가 본사 로비에서 쿠팡물류센터의 폭염대책을 촉구하는 파업과 관련해 '독자제공' 출처의 사진과 함께 '쿠팡 노조가 본사 로비에 술판을 벌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진 속 캔에 든 음료는 맥주가 아닌 커피였다. 

재판부는 "두 사진은 2022년 6월 27일 촬영된 것이며 각 사진의 캔 속 내용물은 맥주가 아니라 커피"라며 "쿠팡 본사 로비에는 CCTV가 설치돼 있고, 쿠팡 본사로부터 고용된 경호업체 직원들이 '보디캠'을 장착한 채 있었는데도 두 사진 외에는 쟁의행위 중 노조 조합원이 로비에서 음주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영상은 촬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경제가 맥주캔이라고 보도한 사진(왼쪽)과 커피가 들어있는 캔이 찍힌 공공운수노조 제공 사진
한국경제가 맥주캔이라고 보도한 사진(왼쪽)과 커피가 들어있는 캔이 찍힌 공공운수노조 제공 사진

재판부는 '공익목적의 보도에 포함된 허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는 한국경제·조선일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비춰볼 때 신속성을 요하지 않는데도 별다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적 표현을 썼다"며 "단순한 음주사실 적시에 그치지 않고 '술판을 벌이고'와 같은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고, 허위사실이 명백함에도 다른 다수의 언론사와 달리 허위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22년 8월 한국경제·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거부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문화일보, 뉴스1, 세계비즈 등은 오보를 인정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했지만 한국경제·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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