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2023년 대한민국은 체류 외국인 250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그중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130만 명에 달한다. 특히나 최근 초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가 본격화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온 이주노동자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2020년 12월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이주노동자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13일 [YTN 탐사보고서 기록]은 ‘웰컴 투 코리아’ 편 (☞방송 다시보기)을 방송했다. 계절노동자로 우리나라에 온 필립 씨 이야기로 시작한 이날 방송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미등록 외국인 문제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한신대의 외국인 유학생 송환 문제를 짚었다. 지난 18일 전북 전주에서 시철우 YTN 촬영기자를 만나 ‘웰컴 투 코리아’ 편 취재‧제작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시 촬영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YTN 탐사보고서 기록] ‘웰컴 투 코리아’ 편
[YTN 탐사보고서 기록] ‘웰컴 투 코리아’ 편

‘웰컴 투 코리아’ 편 방송 마친 소회가 궁금합니다.

“이번엔 커다란 숙제를 받은 느낌이에요. 이주노동자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와 맺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고용주와 풀어야 할 문제,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어요. 임금 체불, 인권침해 문제 등은 지자체가 고용주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숙제인데, 중앙 정부가 제도를 만들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제도를 서둘러 만들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취재하고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취재하게 되었나요?

“<탐사보고서 기록>이란 프로그램은 ‘인권’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제작해 왔습니다. 2024년 새해 첫 방송이기도 하니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주제를 찾자고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선택한 주제가 바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것입니다.”

취재 전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나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했었죠. 이주민들에 대해서 먼저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일반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방송국에 들어와 그렇게 많이 취재하고 부딪히며 사람을 만났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상적인 생각으로 이주민 문제에 접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주민 쉼터를 거의 매일 찾아가면서 선입견이 깨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원센터와 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처한 상황만 다룰 뿐, 가족과 삶을 생각하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죠.”

주제를 정하고 어떤 작업부터 했나요?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누구를 찾아가서 인터뷰 부탁하는 건 무례한 일이니까요. 따라서 이주민 관련 기사와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거기에 나온 분들에게 연락을 먼저 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강릉 이야기’편 제작하면서 만났던 이주민 지원센터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찾아가 만나 뵀던 ‘김포 이웃살이’와 용인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를 통해 정말 많은 이주민의 삶을 취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철우 YTN 촬영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시철우 YTN 촬영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서두에 나온 필립 씨는 애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공사 현장에 나가죠. 이게 불법이라면서요?

“우리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해진 지역,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를 이탈해 다른 곳에서 일하면 불법입니다. 게다가 본인의 뜻에 따라서 이동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로 허가받은 곳을 벗어나 일하게 됐다면,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 사항에 해당하는 거죠.

법무부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그런데 농어업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마치 본인이 데리고 있는 노예처럼 부린다는 사실을 듣고 처음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용주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제공받아야 하지만, 불법적인 지시와 명령으로 이주노동자의 인력과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가 우리 농어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도 사실 확인 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나 봐요.

“관리 감독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어요. 해당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통해 들어온 이주노동자와 이들 고용한 고용주를 교육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런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 하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왜 다른 일을 못 하게 하나요?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은 ‘이탈 방지와 체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게 많은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손이 부족한데 비자의 종류를 먼저 고려하는 고용주도 드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이동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를 몇 년 이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는데,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는 드물 겁니다. 미등록 이주민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어디에선가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단속이 무색하게도 미등록 이주민의 숫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YTN 탐사보고서 기록] ‘웰컴 투 코리아’ 편
[YTN 탐사보고서 기록] ‘웰컴 투 코리아’ 편

필립 씨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하루 일당 7만 원을 지급받았다던데 인력사무소에서 말한 최저임금과 차이가 있어요.

“이주노동자는 입국해서 일 시작하기 전에 그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약 200만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하루로 따지만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지급하는 하루 일당은 15만 원이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우선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이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고용주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자신이 고용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일당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주노동자가 시간 외 근무를 했거나 계약 이외의 일을 했다면 그 대가는 월급에 더해 지급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를 공사 현장에 불법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받은 이들의 일당 중 일부를 착취하고 일당 7만 원을 책정해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 계약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일하지 않은 날의 일당을 제외한 채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공사 현장에 불법 파견해 15일 정도 일하게 했다면 이주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은 월 290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주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일당 7만 원으로 15일분에 해당하는 105만 원만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브로커가 그 월급에서 돈을 빼갔다면서요? 브로커 홍 씨 인터뷰하셨는데.

“저희 취재팀이 확인한 내용은 이주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 업체와 ‘임금 감면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받으면 다섯 달이라는 체류 기간 중 석 달 동안 75만 원씩 ‘현지 업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달 계약 임금이 200만 원인데 석 달 동안 매달 75만 원씩 이 업체에 낸다는 것이죠. 거기다 숙소 비용과 식대를 제외하면 계절 이주노동자가 손에 쥐게 되는 실질임금은 100만 원을 밑돌게 됩니다. 상당히 과한 공제액이어서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직접 물었습니다.

현지 업체 대표는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왕복 항공권을 이 업체가 선지급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와 현지 이동 비용 등을 대납한 금액이 총 100만 원 정도, 나머지 125만 원 정도는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행정비용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공제금액을 산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법무부가 정한 지침에는 그 어떤 사인이나 단체가 모집과 송출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한 모집과 송출 과정에서 그 어떤 수수료가 오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는 거죠.”

군청에서 계절근로자 여권을 확보하는 불법 행위도 있다던데?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걸 군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군청은 행정 편의를 핑계로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보관하기도 한다고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 군청은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이주노동자에게 전부 돌려줬습니다.”

[YTN 탐사보고서 기록] ‘웰컴 투 코리아’ 편
[YTN 탐사보고서 기록] ‘웰컴 투 코리아’ 편

사회적 논란이 된 ‘한신대의 외국인 유학생 송환’ 문제도 나오던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신대 문제는 법무부와 한신대가 서로의 잘못 때문이라며 네 탓 공방하는 사이 정작 유학생들의 인권침해와 피해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에게 체류 비자가 발급되려면 본인의 통장에 천만 원 잔고가 석 달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법무부에서 이 잔고를 하루만 유지해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안내했는데 법무부에서 갑자기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송환 전에 학생들의 재입국을 위해 학교가 나서서 본국으로 돌려 보냈다는 입장이고요. 법무부는 지침상 발급이 불가능한데도 학교가 부탁해 비자를 발급했을 뿐이고, 잔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잔고를 하루만 유지해도 된다고 잘못 안내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어요.

한신대와 법무부가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갑자기 짐을 싸서 출국해야 했던 학생들의 피해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를 외국 어디로 보낸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갑자기 비행기에 올랐을 학생들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정부가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인권을 조금이라고 생각하고 이주민을 같은 인격체,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면 처지에 공감하는 정책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 잠재적 불법 체류자로 판단하며 제한과 단속이 능사인 정책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 혹은 이웃이란 관점에서 제도를 만들고 실행해야 해요. 이주민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YTN 탐사보고서 기록] ‘웰컴 투 코리아’ 편
[YTN 탐사보고서 기록] ‘웰컴 투 코리아’ 편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도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미등록 상태인 성인의 문제는 논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필요 때문에 선택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우리 사회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등록 상태인 부모가 단속 때문에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해, 태어났지만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부모가 미등록 상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니 과도한 의료비 걱정으로 제때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수입니다.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취재하면서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른들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전가되어 피해가 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2024년 대한민국은 환영할 준비가 돼 있냐고 물으셨는데 기자님 생각엔 어때요?

“취재를 진행하며 만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우리 문화가 훌륭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악덕 고용주와 부족한 정부 지원, 복잡한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삶이 힘겨워진다고 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일부 지역과 산업 현장에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이주노동자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현실에 적합하며 인권을 고려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구현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를 진행하면서 듣고 확인한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을 터전으로 삼고 일하려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이 잘 적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준비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일부 악덕 사업주와 브로커는 이주민이 꿈꿨던 코리안 드림을 악몽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이주민이 2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YTN 탐사보고서 기록] ‘웰컴 투 코리아’ 편
[YTN 탐사보고서 기록] ‘웰컴 투 코리아’ 편

취재하며 느낀 점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매우 부족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런 부족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요. 절망만 가득하진 않았습니다. 희망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라도 잘해야죠.”

취재할 때 어려웠던 점은?

“의사소통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주민들에게 교육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소통 장치는 영어인데 취재하는 저도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인터뷰 해주시는 분들도 모국어가 우선이지 영어가 우선인 건 아니었거든요. 다섯 번 정도는 만나야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되고 한 번 만나서는 어렵더라고요. 들었는데 중간중간에 단절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주민에게 교육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 문제가 해결되면 훨씬 나은 이주민 정책도 수립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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