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 정부에서 지원한 민간 팩트체크 사업에 보조금 집행 문제가 있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참여단체가 사업종료 2년이 지나 돌연 다른 기준을 제시해 불법으로 몰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는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된 민간자율 팩트체크 플랫폼의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보조금 집행에 대해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됐고, 인건비의 '목적 외 사용' 사례가 나타났다고 했다. 방통위는 '인건비 목적 외 사용' 관련자 2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관련기사▶국민의힘이 꼬리표 붙인 '정부여당 입김' 팩트체크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이에 참여단체인 사회협동조합 '빠띠'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방통위는 이제 와 인건비 지급 기준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빠띠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사업 종료 2년 지난 시점에서 다른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불법으로 몰았다"고 반박했다. 

'빠띠'는 인건비 지급 기준의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방통위가 충분히 알고 있던 사항이라며 "재단은 아무런 이의 없이 협약을 체결했고, 그 내용을 재단으로부터 보고받았을 방통위 또한 본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단 한번도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빠띠'는 "만약 2021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재단과 각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보조금법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재단 또는 방통위로부터 미리 고지받을 수 있었다면, 빠띠는 방통위가 제시한 인건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였거나 사업 참여 여부를 재고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2023년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다른 별도의 사후적 기준을 제시하고 '불법'으로 단정하니 매우 당혹스럽다"고 했다. 

'빠띠'는 플랫폼 고도화 사업 인건비를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산정·집행해야 한다는 방통위의 지적에 대해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빠띠'는 방통위의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 지침',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펴낸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에 근거해 인건비를 협약대로 엄격히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빠띠'는 "방통위 주장대로라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정부 사업에 권장되는 지침에 의거해 인건비를 산정하고 보조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보조사업을 애초 사업계획에 따라 완수하였음에도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지나친 주장이고 무리한 해석"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는 ‘전산용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조금법에 따라 인건비 산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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