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재허가 기준점수에 미달한 지상파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지역 지상파 8개사가 기준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르면 이번 주 초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청문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1일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 재허가를 의결하는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34개 지상파 방송사(141개 방송국)가 방통위의 재허가 없이 방송되고 있다. KBS2, SBS, MBC·SBS UHD, 지역 MBC, 지역 민영방송 등이다.

방통위 청문 대상은 지역 지상파 8개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을 모았던 KBS2, SBS, MBC·SBS UHD 등은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를 넘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방통위 재허가는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얻을 수 있다. 청문 대상으로 알려진 경인방송(FM 90.7MHz)은 대주주의 이면 계약서 작성으로 방통위를 기망하고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미디어오늘·인천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조동성·권혁철·민천기 이사가 경인방송을 인수하면서 '비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경인방송 인수 당시 조성동 이사가 최다액출자자(36%)로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비밀계약서에서 경인방송 대표였던 권혁철 씨의 지분이 16%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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