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보도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 혹은 비방하는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면 한겨레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전문을 확보”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 조선일보 3일자 1면 보도.ⓒ조선일보

조선일보의 1면 보도에서는 해당 사건을 ‘역삼동 오피스텔 대치 사건’으로 명명한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사건의 핵심을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아닌 ‘민주당과 국정원 직원 김 씨 사이의 대치’로 옮기려는 시도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이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닉네임이 문재인 전 후보 등 대선 관련 용어와 함께 존재하는 흔적을 찾았다. 그러나 이 검색 결과로는 지지 혹은 비방글을 올렸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상태”라는 서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의 말과, “이번에 발견된 것은 김 씨가 남이 쓴 선거 관련 글과 댓글에 추천·반대를 표기한 것으로,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법 적용이 모호해 김 씨를 일단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는 다른 수사 관계자의 말을 함께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초 제기한 의혹은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씨가 댓글을 달지 않고 단순히 특정 댓글에 대한 추천·반대 의사만을 표시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설득력이 약해진다.

▲ 한겨레 3일자 12면 보도.ⓒ한겨레

반면 한겨레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확보된 단서를 바탕으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글의 전문을 확보했다”는 수서경찰서 관계자의 발언을 실으며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한겨레는 “그동안 증거가 부족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던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것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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