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지각체크'한 유튜브 채널 영상을 국가 안보 이유로 ‘접속차단’(시정요구)을 의결했다. 해당 유튜브 방송에 대한 심의는 대통령 경호처가 제기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 대통령 출근길 지각체크> 영상 37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연합뉴스 자료 사진)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심의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채널이 대통령의 동선을 상시적, 반복적으로 촬영·게시하고 있어 유튜브의 특성상 경호 활동의 구체적 사실이 공연히 국내·외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이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업무 수행인원에 대한 정보 등이 적국 및 경호 위해 세력 등에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 심의에 적용된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경호처 심의 요청 사유처럼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있다는 시정요구 측면과 대통령 차량 이동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정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나 차량 행렬의 현재 위치, 예상 목적지 등을 언급한 것으로 동선이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 일정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내용으로 비밀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없음' 측면도 있어 양 결정이 모두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추천 황성욱 통신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은 ‘접속차단’을 주장했다. 김우석 위원은 “별거 아니게 보여도 축적된 데이터는 효과가 배가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며 “아무리 작은 정보여도 방치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쌓여 대기업이나 국가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콘텐츠도 공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닌 대부분 전형적인 스토킹 영상”이라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도 “대통령 동선하고 일정 자체가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문제없음’ 의견을 밝힌 윤성옥 위원은 “대통령의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전체 영상에서 대통령 행렬이라고 언급되는 부분은 굉장히 짧다. 공개된 도로에서 대통령의 (위치가)어디까지 금지되는 것인지도, (영상 내용이)국가기밀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이어 “1년 전에 올려진 콘텐츠인데, 이제와서 규제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대통령실 이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 아닌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 콘텐츠를 삭제했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접속차단이 결정되자 “(해당 콘텐츠를)국내에서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해외에서는 볼 수 있다”며 “유튜브 콘텐츠를 이런 방식으로 규제한다면 앞으로 방통심의위는 굉장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URL을 바꿔 계속 이런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일일이 접속차단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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