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고사 위기인 종이빨대 업체들의 언론 대응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부 측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4일 UPI뉴스는 기사 <[단독] 환경부, 종이빨대 업체들에 "기자 상대 마라" 입단속>에서 지난해 11월 24일 환경부와 종이빨대 업체들의 간담회 이후 한 환경부 직원이 ‘언론 대응 시 앞으로 연락을 주거나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전했다.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는 환경부의 보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송파구 한 카페에 비치된 매장용 종이빨대(사진=연합뉴스)
송파구 한 카페에 비치된 매장용 종이빨대(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11월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음식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환경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과태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 2주 앞둔 지난해 11월 7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이들 업체는 개인적 빚을 포함하면 10억 원가량의 채무를 안고 있다.

환경부는 종이빨대가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이용 기업 간의 자발적 협약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협의회 측은 UPI뉴스에 “환경부는 기업들과 플라스틱 빨대 대신 대체품을 사용하는 자발적 협약을 맺고 판로를 개척해 주겠다는 말만 두 달째 반복한다“고 전했다.

환경부 측은 UPI뉴스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취지”라면서 “종이빨대 업체들이 기자를 동행한 공개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를 검토했지만, 불가하다고 판단했고 업체들에 이를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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