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2일 올해 국회 등록 1호 법안으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의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며, 사장 추천 등 주요한 문제는 과반수 결정이 아니라 제적 이사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KBS 길환영 신임 사장 추천 당시 야당추천 이사들이 길 사장 추천을 반대하며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이 “제작 이사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방송법 46조 7항)”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다수제 도입이 무산됐다.

전병헌 의원은 “MB정권 5년 동안 452명 언론인이 해고·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는 등 퇴보한 언론 자유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공영방송 정상화의 핵심인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2013년 국회 1호 등록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병원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공약으로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아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새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완결지어야 박 당선인의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 공영방송 관련 법안 개정안은 이사회 정원 증원(12명), 특별 제수제 도입 이외에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이사회에 지역 대표 포함 의무화 △이사회에 노사합의 추천 의무화 (시청자 대표 언론단체 대표 포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전병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작·편성규약과 방송제작편성위원회, 조정위원회 설치의 의무화를 통해 방송의 보도·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의 공정성과 편성의 독립성 보장을 꾀했다. 제작·편성 규약 제정은 모든 방송사의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이 이 규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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