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럽연합(EU)이 '언론자유법' 시행을 앞뒀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언론통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사 삭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각) EU는 '언론자유법'에 대해 이사회·유럽의회·집행위원회의 3자 협상을 타결했다. 연합뉴스는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넘은 것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의회의 승인을 각각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27개국 전역에서 시행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U 깃발 (사진=연합뉴스)

코리아중앙데일리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EU의 '언론자유법'은 언론 종사자에 대한 감시와 스파이웨어를 통한 정보 탈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기자들의 뉴스 수집 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강압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론이나 기자를 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테러나 중대범죄를 조사할 때에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언론자유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개별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이 미디어 콘텐츠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경우, 플랫폼은 24시간 이내에 삭제 이유를 언론사에 설명해야 한다. 

지난해 9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에 제출한 '언론자유법'(Media Freedom Act)은 ▲편집 독립성 보호 ▲스파이웨어 사용 금지 ▲독립적인 공공 서비스 미디어 ▲미디어 다원성 평가 ▲투명한 정부 광고 ▲온라인에서의 미디어 콘텐츠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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