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유튜브 영상 편집자의 평균 월 소득이 14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영상편집자 비율은 20%에 달했으며 이들의 60%는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소득을 받고 있다. 임금 체계가 없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6일 서울시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유튜브 영상편집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6일 서울 마포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유튜브 시대의 이면, 영상 편집자의 노동실태' 토론회에서 유튜브 영상 편집자 A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6일 서울 마포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유튜브 시대의 이면, 영상 편집자의 노동실태' 토론회에서 유튜브 영상 편집자 A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이날 유튜브 영상 편집자 A 씨는 “작은 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몇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한다”며 “많은 유튜버들이 단가를 측정할 때 1분당 얼마씩 책정해 완성본 길이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데, 평균 1분당 만원 수준으로 보통 8~10분짜리 영상 한 개를 만들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도 안 된다. 2~3일 또는 그 이상을 고생하고 받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고 밝혔다.

A 씨는 “생방송 스트리머의 경우 영상 원본 길이가 길게는 10시간 정도 되는데, 그 영상을 10분 이내로 줄이고 이 같은 돈을 받는 것은 착취에 가깝다”며 “이에 더해 ‘영상을 내일까지 가져오라’는 말을 하거나 여덟 번이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도 추가금액은 전혀 없다”고 했다.

A 씨는 “큰 유튜브 채널은 편집자를 비즈니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팬들이 자기 영상을 좋아해 계약하러 온 줄 아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 보니 더 무리한 요구를 한다. 평균적으로 편집자가 영상 한 개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싶다. 그래야 시장 안정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한빛센터장은 유튜브 편집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미디어 플랫폼에서 업로드되는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 285명을 대상으로 업무량, 노동조건, 요구받는 업무, 인적 특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상편집자 중 자신을 프리랜서라고 생각한 비율은 82%에 달했다. 영상편집 작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다는 비율은 50%, 부업으로 하고 있다는 비율은 40%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52%로 가장 많았으며 30대는 27%로, 40대 이상 1%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10대 영상편집자 비율이 20%나 되는 것이다. 이들이 편집하는 영상의 장르를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게임 68%, 라이프스타일(브이로그 등) 41%, 예술 및 뷰티 25%, 엔터테인먼트 24%, 지식콘텐츠 16% 등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 마포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유튜브 시대의 이면, 영상 편집자의 노동실태' 토론회에서 김영민 센터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6일 서울 마포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유튜브 시대의 이면, 영상 편집자의 노동실태' 토론회에서 김영민 센터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응답자의 56%는 영상 편집 외의 댓글·채팅창 관리, 생방송 시청, 촬영 및 방송 송출 등의 업무를 추가로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월평균 편집 영상 개수 비율은 11.4개(본업의 경우 14.3개)로 조사됐으며 세부적으로 5~9개가 37%로 가장 높았다. 5개 미만 24%, 10~14개 18%, 15~19개·20개 이상은 11%다. 

전체 영상편집자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35.5시간이나,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5%에 달했다. 본업자로 한정할 경우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44.4시간으로 늘어나며 50시간 이상 근무 비율도 38%로 증가한다.

영상편집자의 월평균 소득은 143만 원이다. 이 중 1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률은 42%다. 본업자의 평균 월 소득은 192만 원이며 100만 원 미만 비율은 21%다. 영상 편집자의 평균 노동조건은 한 달에 11.4개의 영상을, 매주 35.5 시간을 할애하면서 143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시간당 소득은 10,666원이다. 최저임금인 9,620원 미만이라는 응답률도 절반에 달했다.

김 센터장은 “본업인 경우로 한정해도 시간당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42%”라며 “영상 편집 업무 특성상 시간과 업무량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노동에 들이는 시간에 비해 소득이 낮게 형성되어 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20%를 차지하는 10대 영상편집자는 월평균 9.8개의 영상을 편집하고 있으며 평균 주간 노동 시간은 23.6시간, 편집 영상 개당 단가 평균 금액은 1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소득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60%다.

​6일 한국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유튜브 시대의 이면, 영상 편집자의 노동실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미디어스)
​6일 한국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유튜브 시대의 이면, 영상 편집자의 노동실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미디어스)

응답자 대다수가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시간& 노력이 반영된 편집 단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영상 편집 단가 인상’ 89%, ‘표준계약서 작성’ 83% ‘영상편집자 협의체 구성’ 78% 순이다.

김 센터장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환경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고 사회보험 미가입과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법적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24세 이하나, 게임 등 장르를 편집하는 경우 전체 평균보다 더 열악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실제 노동 양상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계약서 미작성 관행부터 교정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집단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하늘 청년유니온 조직팀장은 "보수가 충분하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 사회가 청년에게 프리랜서를 택하도록 하는 측면이 크다"며 "비교적 낮은 문턱 때문에 청년들이 전업 또는 부업으로 영상편집을 시작하는 것일 수 있으나, 이것을 본업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수 기준을 잡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제도에서 영상편집자가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부터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또 고용보험의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면 계약 상대자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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