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인 위원 체제에서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행법상 5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독립기구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핵심 탄핵 사유로 2인 체제의 안건 심의·의결이 거론된 바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의 의결 요건은 어떤가. 혼자 상정하고 의결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 여태까지 전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답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이 "그럼 2명은 전례가 없는데 왜 했나"라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재적'이라는 것은 (현행법상)구성은 5명으로 돼 있지만 위원이 2명이었다. 위원회 성격이 있고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이동관 위원장 체제 하에서도 빨리 국회가 추천해주길 요청했던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이 "7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임명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인가. 결국 2명이 (심의·의결)하려고 임명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국회가 추천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며 "지금도 재적위원이 1명이지 않나. 1명이 상정해서 의결하면 100% 동의인데 그건 왜 안 되는 건가. 지금 여당에서는 1명이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직무대행은 "1명이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1명도 안 되고 2명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요건을 정확히 두자고 법안을 제출했다"며 "잘 검토해달라"고 했다. 

미디어스는 이 직무대행의 '1인 의결 검토' 발언과 관련해 검토 중인 법률조항·유권해석을 방통위에 문의했다. 이에 방통위 대변인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 개의 정족수를 '위원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방통위정상화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방통위 상임위원을 5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회의소집은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결도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해임과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조 의원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 도입 시 회의 개의가 제한되므로 활발한 정책 논의가 제약되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과 관련한 신속한 현안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상 기한이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 소추 국면에서 '1인 비상체제'를 도입해 방통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인 위원만 있더라도 '위원장 단독 소집' 조항에 따라 이 직무대행 혼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설치법상 안건 의결은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직무대행 혼자 의결을 강행할 시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자문·고문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는 '이동관 방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 방지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무담임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맡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말한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정당의 당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인수위 특별고문,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역임해 결격사유를 피했다. 

이 직무대행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무담임권과 관련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공무담임권을 얘기하면 그 어떤 제한이나 결격사유도 두면 안 된다"며 "방통위설치법 상 선출직·인수위 결격사유 조항은 2015년에 추가된 것이다. 누가 봐도 인수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통령 특보로서 역할을 한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바로 날아오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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