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을지학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일방적 비방 보도 등으로 법인의 명예와 위상에 타격을 입었고, 67년간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일궈온 을지병원·을지학원의 내실화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을지학원은 “공익 실현을 꿈꾸며 용감한 도전을 하였고 공익법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먼서 “앞으로 연합뉴스TV의 주주로 돌아가 연합뉴스TV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맡은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위원회는 을지재단이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사위는 "(을지학원은)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대표자 겸임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연합뉴스TV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을지학원은 방통위 사전처분서가 송달되는 즉시 철회 공문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