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야당이 추진한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의 방송법 직회부 '떼쓰기'가 소득 없이 종결된 것이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또 헌재는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1월 9일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며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법사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 회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직회부를 강행한 것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방송법 직회부에 손을 들었다. 과방위가 국회법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은 3월 21일이다.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2일이다. 이 사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시간끌기에 돌입했다. 그는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한 지 한 달여가 지난 1월 16일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법사위에 직권으로 상정해 법안2소위에 회부했다.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거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86조 5항은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법 개정안 저지 떼쓰기를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숱한 시간을 허비하고 법사위 법안 2소위에 회부한 것은 법안 처리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 것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은 이러한 고의 지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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