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서울지부가 사측과 국장 임명동의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 협약은 기존 협약을 보충하는 형식이며 각종 경조 휴가와 축의금을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MBC본부 서울지부는 지난달 29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단체 협약을 승인받고 사측과 서명을 마쳤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서울 MBC 국장 임명동의제 대상은 뉴스룸국장, 콘텐츠전략국장, 라디오국장, 시사교양국장 등 4명이었다. 여기에 이번 보충 협약으로 뉴스 보도를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뉴스룸국장, 뉴스영상국장이 추가됐다. 

MBC본부 서울지부는 ‘국장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중요한 견제 장치 중 하나로 투표권자는 해당국에 소속된 직원 및 계약직 전체’라고 설명했다. 가결 조건은 재적 과반 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명 철회되고 인사권자는 새 후보자를 1개월 이내에 지명해야 한다.

또한 보직자를 상대로 한 상향평가 규정이 구체화됐다. 기존 협약은 상향평가 방법에 대해 사규에 따른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평가 결과가 사규에 따른 평가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보직자를 면보직하며 이후 1년간 보직 발령 불가하다 ▲평가등급 미달에서 불구하고 면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합에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MBC본부 서울지부는 “또 사측이 자의적으로 평가등급을 변경할 시에 대비해 사규에 따른 평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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