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경찰이 2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대구시 동인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MBC 보도에 따르면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구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홍 시장 개인 홍보매체로 전락시켰다며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계속해서 게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지자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연합뉴스) 
23일 오전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고 반발했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가지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며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대구경찰청장이 막가는구나"라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번 압수수색은 직원들이 유튜브를 관리하면서 시장 행적을 업로드한 것으로 선관위에서 조사 중에 있다"면서 "이런 경미한 사건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하에 법 집행을 하도록 수사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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