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홍열 칼럼] 차량호출 서비스 플랫폼 ‘타다’의 전직 경영인과 법인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지 4년 만의 일이다.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약칭: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회사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종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타다 서비스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타다 서비스 논쟁의 쟁점은 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 이용이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인지 또는 ‘운전기사가 딸린 단순 렌터카 대여 사업’인지를 법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있었다. 물론 전자는 검찰의 주장이고 후자는 쏘카의 주장이다. 2018년 12월 출시됐던 ‘타다 베이직’은 렌터카 이용자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기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쏘카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대여해 주었다. 타다 베이직의 이런 솔루션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토털 서비스였지만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불법 콜택시'에 불과했다. 요금을 받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택시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둘 사이에 대립이 심해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결정뿐이었다. 판단의 기준은 여객자동차법이다. 구체적으로 제34조 제2항과 제3항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34조 제2항과 제3항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조항에서는 2항에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3항에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검찰에서는 이 조문을 근거로 쏘카가 '운전자 알선'이라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한 쏘카의 반박은 이렇다. 타다는 기본적으로 렌터카 소개 플랫폼이다. 렌터카 고객 중에는 차와 기사가 동시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타다는 이런 이용자들에게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없다면, 렌터카 이용자들은 차와 기사를 별도로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타다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솔루션이다.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여객자동차법으로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판은 진행되었고 1·2심 모두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운영되던 당시의 여객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이 1,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타다의 무죄가 최종 확장되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3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서비스는 중단되었다. 여객자동차법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쏘카와 같은 플랫폼 회사들은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은 후 택시 총량제를 따르도록 했다. 타다의 운행 근거였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개정 전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대여나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사실상 타다와 같은 신규 서비스의 진출을 원천 봉쇄했다. 개정안이 포함된 이 여객자동차법을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쏘카 이재웅 전 대표(오른쪽)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쏘카 이재웅 전 대표(오른쪽)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에서는 승소했지만 피고들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글자 그대로 '상처뿐인 영광'이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 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1심 판결 후 민주당 주도로 2020년에 통과된 타다금지법에 대해 사실상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이런 평범한 멘트로 유감을 언급하는 동안에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많은 일자리가 공중에서 사라졌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늘 늦고, 정치권은 갈등의 합리적 중재보다 표가 많은 쪽을 선택한다.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그에 따른 기존 업종의 피해 또는 상대적 불이익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산업혁명 이후 늘 반복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이런 갈등을 중재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정치권의 일이다. 정치권은 법원 최종 결정 이전에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치의 의무를 포기하는 일이다. 최종 판결 전에 또는 최종 판결과 관계없이 이해 당사자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협 가능한 수준의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서 최종 타협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당연한 책무를 정치권은 방기했다. 타다의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타다의 실패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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