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자료 유출과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통상적인 의원실의 언론 취재 지원을 범죄로 규정하고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경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최강욱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실 앞에 이른 아침부터 압수수색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일부 기자가 대기하고 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최강욱 의원실 앞에 기자들이 압수수색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모여있다. (사진=독자 제공)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최강욱 의원실 앞에 기자들이 압수수색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모여있다. (사진=독자 제공)

경찰은 지난해 한동훈 장관 청문회 당시 최강욱 의원실이 MBC A 기자에게 인사청문자료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민간인 B 씨로부터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은 김민석 무소속 강서구의원은 B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모 언론사에 근무했던 B 씨가 동료 C 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확보한 사실을 파악했다. C 씨는 경찰 수사에서 A 기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MBC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언론이 의원실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를 확보해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취재 방식이기 때문이다. 최경영 KBS 기자는 MBC 압수수색이 시도된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 자료는 물론 외부로 유출시 어쩌고 써 있다"면서 "근데 그거 이 나라 정치부, 탐사기자들 국회로 들어가자마자 다 입수해서 국회의원들보다 더 빨리 검증작업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어떤 정부에서든 김영삼 정부 이후 민주주의가 정착된 뒤 관례적으로 그랬다"며 "말하자면 출입처에서 통상적으로 자료 얻는 일이다. 못하면 (기자가)무능한 것"이라고 했다. 최 기자는 "압수수색 황당하고, 그것도 법무장관 본인 일이라 더 뻔뻔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이민석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는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인사청문자료를 입수한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C 씨에게 자료를 넘긴 인물을 진범으로 보는 게 맞는다"며 "기소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범죄와 관련성이 적은 것까지 뒤지는 것은 자칫 수사를 빙자한 사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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