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관할지인 서울 강동경찰서로 이관됐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3월 31일 최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같은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글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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